SGC에너지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 및 이해 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
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규범을 제정한다.
1. 기본 책무
2. 고객 및 거래처
3. 주주 및 투자자
4. 임직원
5. 국가와 사회
윤리규범 행동지침
제 1 장 총칙
제 1 조(목적)
제 2 조(용어의 정의)
제 2 장 이해관계 상충
제 3 조(금품)
제 4 조(선물 및 기념품)
제 5 조(접대)
제 6 조(편의)
제 7 조(강사료)
제 8 조(금전거래)
제 9 조(행사찬조)
제 10 조(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)
제 11 조(통보처리)
제 12 조(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)
제 3 장 비윤리행위 신고제도
제 13 조(목적)
제 14 조(신고대상 행위)
제 15 조(신고방법)
제 16 조(신고자 신분보호)
제 17 조(보복행위 금지)
제 4 장 운영
제 18 조(부서장의 책임)
제 5 장 기타
제 19 조(해석)
부 칙